김용용구리 2020.09.03 10:32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알바중입니다 주5일알바이고 4대보험있습니다

9월2일부터 10월1일 까지 계약이되어있는데요

오늘 점장님과 얘기해보니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거라고 하셔서요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2018년 12월 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로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 종료)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63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3
근로계약 주간 근무계약위반, 야간/당직근무로 실업급여신청 4 2020.09.17 7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9.16 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146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24
근로계약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9.14 538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309
근로계약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2020.09.10 53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2020.09.07 618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2020.09.07 1322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기간 1 2020.09.06 373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41
근로계약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2020.09.04 264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19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49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