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 2020.09.03 12:02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2개월 수습계약서, 정규계약서로 쓰고 있습니다.

(ex) 2020.01.01~2020.02.28 수습근로계약서, 2020.03.01~2021.02.28 정규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 근속연수에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퇴직금, 근속일수 등등)

정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시점에 2020.01.01~2020.12.31로 작성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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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수습근로계약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정규근로계약시 수습근로기간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1부터로 하되 2.28까지는 수습근로기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한다면 좋겠으나 사업주가 이렇게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근무기록, 급여지급명세서나 수습근로계약서와 정규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가 이뤄진 부분이 확인 될 수 있다면 추후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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