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남자 직원의 경우 군 경력 인정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신입직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시 직장경력과 군 경력을 별도로 보고 각각의 경력이 12개월 미만은 부분은 버림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근무경력이 2년 4개월, 군 경력이 1년 10개월이면 기존에는 2년 + 1년 = 총 3년의 경력이 인정되었으나,


변경된 인사규정은 <신입직원의 초임호봉 획정시에는 직장경력과 군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산 경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버림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위와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2년 4개월 + 1년 10개월 = 4년 2개월 = 총 4년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인사규정 개정으로, 개정 이후 입사하는 신입직원들에게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규정 개정 바로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해당 규정 개정에 따라 그간 미인정된 호봉을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이 <신입직원의 초임 호봉 획정시> 적용되는 규정인데 기존 직원들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호봉을 차년도부터 인정하는 것(차년도에 1호봉 추가 인상)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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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개정이 있다면 그러한 개정의 효력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개정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호봉규정의 변경이 있고, 적용시점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적용범위와 관련한 취업규칙 문구에 대한 해석은 문언의 내용, 취업규칙 변경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담의 내용만으로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기존 직원들도 적용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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