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뷰 2020.08.06 11:50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으면 연장근로를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연장수당이 200만원 정도 되면...

연봉은 3천 2백만원이 되는건가요 ? 아님 시간외수당은 따로 보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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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연봉의 규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란 개념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으로 일년치의 급여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소정근로 외에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평균임금)으로 일년치의 급여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연장이나 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봉액수를 썻다면 통상임금으로서 연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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