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 2020.08.07 14:42

20.8.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예고 통보를 20.7.30일에 받았습니다.

20.8.6일에 재계약 하자고 제안 하는데 저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저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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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고용보험상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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