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는 아웃소싱 인원이 많다보니 정규직인원은 적은편입니다.
7월13일 사직서 제출후 아직 승인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7월31일 이라 명시는 하였지만 8월 14일까지 근무는 하려하며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개인사정상 못할거같더라구요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관리직인대요 아직까지 받을사람이 오지않았습니다
혹 14일까지 인수인계 못하고 퇴사를 할시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14일 이후 출근을 해야할가요???
급여일은 15일 입니다
회사규모는 아웃소싱 인원이 많다보니 정규직인원은 적은편입니다.
7월13일 사직서 제출후 아직 승인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7월31일 이라 명시는 하였지만 8월 14일까지 근무는 하려하며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개인사정상 못할거같더라구요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관리직인대요 아직까지 받을사람이 오지않았습니다
혹 14일까지 인수인계 못하고 퇴사를 할시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14일 이후 출근을 해야할가요???
급여일은 15일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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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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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 퇴사시 인수인계의따른 문제 4 | 2020.08.10 | 380 |
퇴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이마저 없을 경우 임의퇴직(일방적 퇴사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므로 의사표시 후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신 퇴직일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없을 경우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