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7년 3월 A 파견 업체에서 대기업 B 지주회사로 IT 관련 파견 업무를 나왔다가

2008년 3월쯤 대기업의 요청으로 A 파견 업체를 퇴사하고 B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하면 2년 밖에 근무를 못한다고 하여 B 지주회사의 하청업체에 등록을

시켜놓고 월급을 토스해주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야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서죠.

그렇게 B 지주사와 가족같이 지내며 식비와 기타 복지도 챙겨주어 이 회사의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B 지주사 회장이 바뀌면서 저랑 같이 교대 근무를 하던 직원과 저에게 B 지주사의 하청업체로 등록된 본사(?)로 

복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이 본사지 어디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로 돌아가라고 하니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2. B 지주사가 정규직으로 해주고 퇴사하게 끔 출장이나 등등 괴롭힐 수 있는지.

3. 소송으로 이겼는데 B 지주사가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4.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가 어려울시 합의 보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입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 놓았네요..

좋은 상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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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말씀으로 보건대 귀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소송 여부는 귀하께서 불법파견인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고용의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업무 위반,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 제공받은 경우등을 말합니다.

    2. 예측이 어렵습니다.

    3.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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