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물 시설관리자 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무조건 : 주간, 당직(24), 비번
근무시간 : 주간 , 오전 9시 출근 18시퇴근(1시간 휴게시간)
당직 : 오저 8시출근 익익 8시퇴근
점심 1시간 30분 저녁 1시간 30분 휴게시간 22시 ` 06시까지
비번 : 휴무
문제는 근무환경입니다
1. 출근 하면 순찰 기계점검 /영선/전기/소방/기계 등 기전일을 합니다
여름 : 천장전기누전 시 확인 후 설로 변경 / 벽 누수시 천장 확인 및 실리콘 작업
가을 : 제초작업 연속 3일 / 옥상 몰탈 작업
겨울 : 건물 도로 제설작업
봄 : 제초작업 연속 3일 / 보도블럭 고정 작업
방부목 도색작업 / 운동장 도색 작업
각종 민원처리
1. 수영장 선풍기 설치 및 교체
2. 수영장 전등 및 안정기 교체작업
3. 객실 차단기 불량 시 교체
4. 객실 누수 확인 및 방수 작업
5. 객실 창문틀 안전장치 설치 작업등
6. 남, 여 사우나 전기히팅기 교체 작업
수영장, 남 여 탈의실 22: 00 이후 시설물 보수작업
옷장, 수영장 타일, 샤워실 수전교체
여자 탈의실 22:30 이후 전등교체, 수전교체, 타일보수 등
주차장 관리 및 건물 순찰 (수영장 마감 후)
건물 순찰 및 소등 실시
감시적 근로자란 : 정신.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자 라고 알고있는데 어는정도의 일을 해야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근로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근로자가 연속적이지 않고, 중간에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종)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적근로자를 말합니다.
2. 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구분 가이드라인에서
감시적 근로의 승인기준에 대해 (1)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이 이상 확보되어 있거나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격일제 근무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의 승인기준에 대해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3. 위의 내용으로 정확히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내용이 정리된 근무일지를 통해 노동부에 질의회시나 진정을 통해 판단받아 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