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2020.07.17 18:16

저는 시설관리4교대를 하다가 6월 29일에 근로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는데요; 30일전에 했고 계약서도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줄 알고있었기에 기다리고있었지만 오늘 갑자기 7월 22일까지만 일해야된다고 하네요. 

알고보니 제가 2018년 7월 23일 입사라서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바뀌는 법이 있어서 결국 7월 22일까지만 근무하기로하고

사직서에 싸인을하고 계약만료로 결정났는데, 다만 23일부터 31일분에 대한 금액을 회사에서 알바로 잠깐 일해달라고 해서

알바비로 따로 금액을 받을예정인데, 이거 받는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1일부터 22일까지의 금액은 월급으로 나오고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은 22일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23일부터 31일분에 대해서 회사가 상실신고서를 늦게신청하거나 제가 실업인정을 늦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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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없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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