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야2교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야간근무인원수가 감소 되어
저를 포함한 몇명이 아무런 설명도 없고 당사자간 협의도 없이 주간근무만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지요.
노동조합으로 문의 해보니 공정책임자의 고유권안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책임자는 조합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야2교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야간근무인원수가 감소 되어
저를 포함한 몇명이 아무런 설명도 없고 당사자간 협의도 없이 주간근무만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지요.
노동조합으로 문의 해보니 공정책임자의 고유권안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책임자는 조합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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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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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야2교대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는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과반수노조가 동의했다하여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도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야간 교대근무를 주간 통상근로로 변경하는 것은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1, 회시일자 : 2003-06-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