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vido 2020.07.20 16: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기간 항목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기간 내에 퇴사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근로계약서는 처음 봐서

저렇게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강제하는 근로계약서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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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있어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당연히 회사를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근로자의 채용이나 인수인계 등을 위해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할 의무는 있습니다.

    2. 최소 3년 이상 근로를 해야한다거나 기간 내에 퇴사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 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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