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anbumo 2020.07.29 10:03

1년계약직으로 채용했지만 수습기간 2개월 후 1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수습기간 2개월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만료일이 이달 31일 까지인데  근무성적도 좋은데

회사사정(전 근무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만약 복직할시 2중 고용부담)으로 인하여 현재 1년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재 계약을 하지 않을시 부당해고가 되는지 여부?

31일전에 통보해줘야 하는지 여부?

 계약서를 작성시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전 근무자 복직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2021년 1월 직원 채용시 고용승계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고시 2020년06월 01일~2021년 05월 31일(수습기간2개월후 1년계약) 비고 : 근무우수자 재계약가능 명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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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내용과 채용당시의 상황과 채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수습이나 시용의 경우 회사가 본채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해햐 하고, 그러한 귀책사유는 수습이나 시용의 취지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해고사유보다는 넓게 인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사정으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조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기존의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전근무자 복직시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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