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램 2020.07.13 14:59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로 명시되어있으나 일을 시작할때는 알바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무는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원장이 정해준 반에서 근무를 진행합니다. 임금은 비율제로 받고 있으며 1년 계약을 했고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사정으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습니다. 질병명을 드러내는 것이 꺼려져서 법적으로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면 내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원장은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고 제가 프리랜서이기에 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내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내지 않는다면 퇴사가 불가능한건가요?

2.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거로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의견을 전달하니 그렇다면 1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년 계약을 다 채우기 않으면 계약 위반인건 알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하는 건가요?

3. 6월 말 전화로 퇴사 의지를 전달했고 8월 초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장은 8월 말까지 일을 해달라고 했고 퇴직 날짜를 정확하게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6월말 통보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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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간의 만료전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파기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부분이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킬지 여부를 판단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퇴사에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참작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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