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랑카 2020.07.15 17:08

2019년 4월 경영총괄본부장이란 직함으로 입사 했습니다.

회장 면접시  3개월 지켜보고 급여책정하기로하여 3개월 후

정식급여 책정하였습니다. 이후 회장이 년말에 평가해서 재 급여조정키로했습니다.

2020년 1월 급여협상자리에서 연말기준 작년대비 28% 매출증대 및 25%회원증가로 대표자에게 일정 급여인상요청드렸으나

소폭인상해주며 이후 6개월 간 평가후 대표직과 급여인상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작성과 기간을  6개월로 재작성하였습니다.

평가하겠다던 올해 상반기 실적 또한 전년도 상반기 대비 30프로나 신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반기실적이 나오고나서 6월말 갑자기 부르더니 계약만료이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알아보고 안되면 조금 더 다니면서 알아보라더군요. 갑작스런 회장의 말에 할말이 없더군요,

이럴경우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계약종료니 제가 그냥 나가야하는게 맞는지요?

다른 직장알아보기도 쉽지않지만 이직하기엔 그간 해온 노력이 아깝고 이용당한거 같아 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취할 조치나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위 내용은 모두 구두로 진행된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단순히 급여에 대한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임금에 대해 정한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간만료이든 해고이든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주 5일 근로자라면 보통 30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297
근로계약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7.19 10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07
근로계약 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고정으로 2 2020.07.18 550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이후 아르바이트(1주일) , 실업급여요건 1 2020.07.17 1331
근로계약 임금체불증거자료 1 2020.07.17 426
근로계약 자회사로의 고용승계후 모회사로의 복귀 1 2020.07.16 8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7.15 423
»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13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2020.07.14 24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40
근로계약 프리랜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3 1498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7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2020.07.10 36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2020.07.09 280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