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난다 2020.07.19 23:5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종청사 중앙부처에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9년 09월 02일 출근 바로 임용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 계약만료일이 정해져있었고 2020년 07월 21일까지 근무 계약기간입니다.

계약 연장이 없어 계약만료로 퇴사을 앞두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연금)일시금

의 신청시 퇴직일자를 계약 근무만료일은 2020년 07월 21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07월 22일로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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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로써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입니다. 즉 노동관계법상 퇴직일과 달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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