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노동닉 2020.06.18 12:58

 전 글참조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사에 수습 빼는시스템에 문의를드리니 수습10퍼를 때고 4대보험을때는게아닌 원래금액에서 4대보험을때고 10퍼를땐다고하며

나중에소득공제?를 했을때 돌려받는시스템이라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2. 일정금액에 대해 지급조건을정확히 명시하지않으면 불공정계약이되는건지 

그리고 제가 어쩔수없이 빼고 싸인을한다하면 그만두는거밖에 방법이없는지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료를 계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보수는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습의 감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을 제한 금액에서 10%를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안이 너무 추상적이라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시되 이를 거부하고 나중에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귀하의 구두계약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셔서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10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2020.07.09 281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0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31
근로계약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2020.07.08 195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5
근로계약 1년 같이 일한 아주머니가 돈을 요구하네요... 1 2020.07.06 227
근로계약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대표. 1 2020.07.06 164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 2020.07.06 2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2020.07.05 2526
근로계약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2020.07.03 217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54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80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7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근로계약 재직중 임신 .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0.06.29 2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506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9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