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30분 2020.06.16 14:15

안녕하세요.

최근 공공기관에 합격하여 차주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데 현 회사에서 공공기관 입사 전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를 근거로 퇴사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하므로 금일로 부터 30일 후에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직하는 곳이 입사시 타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입사가 취소되는 곳으로 지금 상황이 아주 난감합니다.

제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개인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어떤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통보와 효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마저도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1개월 가량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는 사유발생일 이후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않을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퇴직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공단에서도 선뜻 상실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은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퇴사처리가 된 뒤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을 요구하셔서 입사예정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04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27
근로계약 연장근로계약 중 만료 1 2020.06.19 201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791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8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9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1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3
»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4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3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10 95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4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20.06.08 182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417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412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80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0.06.05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