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웰 2020.05.16 14:37

5월 2일 입사해서 지금 2주정도 넘었느데요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안하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려도 기다려달라고 하고 좀 딜레이될거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교육기간인데 교육기간에는 근태관리에 포함이안되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럼 무급으로 제가 교육을받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상황에서 퇴사를하게된다면 제가 일한임금은 다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 회사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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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과 함께 서면에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의 서면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에 관한 취득신고는 익월 14일까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조금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3. 입사 후 교육기간은 근로시간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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