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29일에 근무하여 2019년 3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2019년3월29일에서 2020년 3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종료를 하였습니다 (사유:근로자가 70세고령이고 위험이 따르는 시설관리직이라 회사에서 사고날까 계약만료 하였씀)
퇴사한근로자가 재 계약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최근에 근로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으나 과거 2018년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서로 그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분실했다는 이유로 상대방(근로자은 과거2018년도에 근로계약서쓰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측은 각종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법이 이견이 있다면 절충하여 보상할려고 할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난2018년도 근로계약서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 내용(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및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분실한 부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내용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진정인과도 성실하게 근로계약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