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는 2020.04.23 14:10

마케팅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관리도 하고있는데 다른회사들의 경우 관리하던 직원들이 실수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실수를 종종하는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뽑을때 개인 SNS, 유튜브 추천영상 등 개인정보를 보여달라고하고싶은데, 민감개인정보 열람동의서 같은것을 받아 동의받은 경우에 진행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 명백하게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등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은 민감정보로 보아 더 철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없으나 그 외에 업무상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동의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인 SNS 등은 업무상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사생활의 영역, 표현의 자유 영역일 수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SNS를 취업용으로 별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도 어렵고 제출하는 SNS를 참고하는 것은 개인동의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례가 누적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추후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징계나 손해배상청구등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이상한거같은데요 1 2020.05.20 411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분실 1 2020.05.18 12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2020.05.18 2279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20.05.16 762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2020.05.15 675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68
근로계약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나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비용이 ... 1 2020.05.14 1183
근로계약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2020.05.13 840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9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6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587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1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76
근로계약 퇴직양식 1 2020.04.28 18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2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