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nYOO 2020.04.28 13:15

회사에서 요구한 퇴사 양식이

정당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론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사자 본인이 원하는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할걸로 알고 있는데요.


https://drive.google.com/open?id=1reY_YdE0ZsC2c7fo7lEmocKDWMD_gexs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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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당 사직서의 약정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 귀하의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해당 내용대로라면 임금지급일이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서 도래 하는 경우 귀하가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과 퇴직금을 법에 따라 정해진 날보다 더 늦게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는 약정이 되는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입니다.

    2. 3번째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일체의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추지의 약정 역시 적법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등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삭제 및 수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 및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식에 따라 처리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바꾸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퇴사시 사용자가 제시하는 퇴직사유서등을 귀하가 의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 의사를 담아 귀하가 사직서를 임의적으로 제출해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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