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건강보험료의 지역 가입 안내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부로 현재 회사의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한달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명세서에는 4대 보험 명목으로 임금이 제하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명목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산재,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가입여부를 조회해 본 결과 

어느 한 곳에서도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명백한 근로자이나 근로 사실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은 없는 건지 불안하며 향후 실업 급여 수급 시 문제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저의 4대 보험을 고의 누락한 상황이라면 법률 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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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경우 징수법 등 각 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선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불 위반과 함께 형법상 횡령죄에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정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것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미가입가능성이 크므로 일단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무방할 듯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책임으로써 미가입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분에 대해 징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써의 불이익과 미납분에 대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금액은 환수)

    따라서 사용자에게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되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각각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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