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nnnnnikim 2020.05.18 19:56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휴게시간 지급 받지 못하고 두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 아파서 

하루 결근했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수습이라서 안쓴거라고 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에 핸드폰 하는걸 휴게시간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2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사안을 묶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nnnnnnikim 2020.05.20 19:18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14
근로계약 수습기간 90% 급여지급 관련문의 1 2020.05.28 2246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778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1 2020.05.25 142
근로계약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2020.05.24 18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92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57
근로계약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1 81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6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35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이상한거같은데요 1 2020.05.20 428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분실 1 2020.05.18 123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2020.05.18 2312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20.05.16 762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2020.05.15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