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빵 2020.03.27 15:05

1.업무 개시시간 09:00 / 업무 종료시간 18:00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

실질적으로는 18:20 퇴근을 강요, 18:00시 퇴근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심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과 실제적으로 18:20분 퇴근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 궁금하며,

문제가 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항목에 기본금,식대,연장 근로 수당이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에는 0원이라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포괄임금제로하며 기본금  209시간, 연장수당 : 월 52시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0원인데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할수 있는지 , 궁금하며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나중에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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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사용자가 6시 20분까지 20분을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6시 20분까지 근로제공했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등 입증자료로 활용하여 20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문구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 드릴 수 있겠으나, 급여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계산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이기는 하나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78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더한 월 287시간으로 월 급여액을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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