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우시 2020.04.01 15:29
안녕하세요.

두 달 여 수습기간으로 다닌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3월 9일 본인이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표는 수락한 정황이 카카오톡에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되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4월 15일까지가 신고기간이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직서 제출한 이후에 대표가 계속해서 다시 연락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퇴사처리를 안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지않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사직서를 안받았다고 발뺌하며 저의 무단결근을 주장하고 퇴사를 안해주는게 가능한 일일까요? 카카오톡 내용으로 제가 사직서 낸것을 증명할 수 없나요?


저는 4월 20일~말이 입사지원한 인턴 입사기간이라 15일 이후 퇴사처리가 꼭 완료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ㅠ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다시 보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 질문1에서 카톡이 증빙자료가 되지않아 제가 따로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보낸 것으로 증빙해야할 때, 그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 또 한 달이 지나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만약 지금 (4월 1일)에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지만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3월 9일로 적어서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수습은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유예기간 안 거쳐도 되는 것 아닌가요 ?ㅠㅠ

저는 꼭 빨리 퇴사처리가 되어야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ㅠㅠ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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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2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사직을 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이상 전에 특정일자를 정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서에 명시한 날짜 이후에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단순히 사직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문서에 특정일자도 없었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카톡에 그러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별도의 인수인계가 필요치 않거나 본인이 그만두었을때 회사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다른 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준비 내지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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