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kdm 2020.04.04 07:2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자 한 분이 7개월간은 주 20시간(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03월 31일로자로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의 요청으로 1개월을 추가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주 40시간(풀타임)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상실 신고를 이미 진행하여(이직확인서도 처리하였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 신규 입사로 재취득 신고 할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추후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일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만약 기존의 상실 신고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보통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근로내용(근무시간, 보수월액의 변경)하게 되면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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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 고용보험에 월평균보수신고를 통해 보수액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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