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i 2020.04.09 11:48

안녕하세요

19년도까지 주당 72시간을 상회하는 주간+당직 을 겸하는 근무를 서다

19년도 가을부터 4조2교대로 근무가 변경 되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구요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공동관리로 인사권을 가진 타업체 팀장이 현 근무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저의 사업장은 주52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현 4조2교대에서 저를 주간근무로 2개월 단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간근무로 전환시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만을 받게되고 당직비의 50만원에 가까운 급여가 삭감됩니다.

보전에 대한 것을 문의했으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였고요.

또한 근로시간이 이전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어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팀장의 뜻대로 강행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끝까지 거부하고 노동청에 문의를 넣으면 될런지요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교대근무직은 연차 발생이 되지 않는건지?

하루 12시간 근무로서 연차 사용시 1.5일분이 제외되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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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2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사업장규모에 따른 것인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것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대제 근무에서 통상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다소 금전적 손실이 있다하더라도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하께서 반대하더라도 충분히 협의가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2시간을 근무했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 뿐 아니라 부수적인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분의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등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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