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별 2020.02.27 12:36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수당 지급 일수에 관한 건(연차사용일수 0일)

  문 :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2020년 2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수는 0(없고)이고 2019년 1월에 2018년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에 그동안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몇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는 없고,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그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계산에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건

  문 : 월급제이고 월급여 구성이 기본급 + 연차수당 + 연장수당 + 휴일수당 + 상여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은 시급*209시간이고 연장수당,휴일수당,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테이블로 급여가 지급될 때 통상임금은 어떠한 항목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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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9년 1월 1일에 총 26개,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하지 아니하셨다면 2019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의 가능성이 있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우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제반 사정상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합니다. 유무효를 떠나 통상임금만 판단한다면 임금성격을 알 순 없으나 기본급과 상여금 정도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05가단42764, 선고일자 : 2007-04-26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사전 매수가 될 우려가 있고, 수당에 대한 법률상의 지급의무의 회피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을 잠탈하게 할 것.(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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