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슈프림 2020.03.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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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니다
워낙 이런쪽에 무지랭이라서
1.통상임금 계산식을보면
각각 항목에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2를 곱했다가 다시 나눈이유는 뭐이며 8시간를 더한 각각의 의미는 뭔지요?)
2.연장근로수당 시간이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3. 실제 수식을 계산하면 나온값이 다릅니다 왜그런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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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하는데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인 임금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에 따라 계산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은 (1주 40시간+주휴일 8시간)/365/7/12로 계산한 것 입니다.

    2. 3. 연장근로 계산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연장근로는 매주 13시간, 비수기의 경우 10.5시간이 발생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다해도 계약서 상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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