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템플러 2020.03.01 21:58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퇴직 관련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 이루어진 상태이며 2020년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사의사를 밝힌 당일날 퇴사를 하려고 하며

퇴사시 저에 대한 불이익 (즉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등) 또한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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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도 퇴사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를 한 뒤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가 문제인데 사용자도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고 소송의 실익이 있어야 하니 실제 실행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나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이란 실무적으로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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