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ohjk 2020.03.17 12:24

2018년 8월에 입사하여, 2020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사태와 일의 특수성 때문에 2월내내 자택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메일로인한 업무기록 있음)


급여는 현재 1월부터 미납되어있는 상태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1월까지만 근로한것으로 처리를 하여


1월 31일날 퇴사처리를 한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급여는 2~3개월후 지급한다는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으려고 확인해보니, 2019년 10월까지만 납부가 되어 있고, 11월,12월,1월,2월분이 납부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 DC형 퇴직연금)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월까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달 퇴사 처리

2. 퇴직연금 미납

3.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월까지 근로를 했는데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한다면 근로자는 이멜일에 업무기록 등을 근거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서 퇴직연금 미납에 관한 부분도 같이 진정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계속 퇴사처리를 늦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이익 조건으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2 2020.03.31 604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60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2
근로계약 근로계약 재작성 1 2020.03.30 9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83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5
근로계약 사직서 사유 1 2020.03.25 3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0.03.20 38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2020.03.20 575
근로계약 기존 계약서에 써있던 것과 다른 업무 1 2020.03.18 707
근로계약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과도한 휴게시간... 1 2020.03.17 762
» 근로계약 퇴사 처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7 3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68
근로계약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1 247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61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2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2020.03.09 2441
근로계약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2020.03.05 416
근로계약 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20.03.04 243
근로계약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2020.03.02 1755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