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가꾸기 2020.02.12 07:42

안녕하세요?

제조업 영업업무5년 근무 중이며 최근 제가 담당했던 영업업무와 다른 직원이 맞고 있는 업무로를

바꿔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로 업무인수가 필요하고 현재 하고있는 일이 더 익숙합니다.

바꿔야 하는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바쁠때 지원한 경험은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맞고 있는 일은 80%이상이 기존 거래처 관리다 보니 익숙하며 매월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이 일을 해야하는 부분에도 영업지원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현재 업무보단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아닌 제수당 수령 변경 이유로 업무를 바꿔 일하는 것이 부당하다 회사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내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환배치나 전직이라 표현하는데 전직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권리남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협의 절차등을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업무장소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상 동의 필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실인지, 인사명령 사유가 타당한지도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이 눈에 띄게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731, 회시일자 : 1992-10-17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인하여 전직ㆍ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동 조치가 근로자의 의사 및 기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동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2020.03.09 2448
근로계약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2020.03.05 416
근로계약 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20.03.04 243
근로계약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2020.03.02 17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2020.03.01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4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26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5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28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850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579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2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574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838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35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310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