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도돗 2020.02.18 09:45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근무후 22일로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일.숙직 개념의 당직근무가 21일, 22일에 예정 되있습니다.

 21일 당직 근무를 17시에 투입해서 익일 22일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22일도 동일한 시간이구요.

[문의사항]

1. 21일자 당직근무가 22일이 포함되는 근무인데 근무가 가능여부(퇴직일은 22일 입니다.)

2. 같은 의미로 22일 근무 가능여부.

3. 퇴직일 이므로 근무가 불가하다 했을경우, 강제적으로 당직을 강요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1일자의 정상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익일 시업시간까지를 전일의 근로로 보는데 귀하의 경우 22일 시업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날의 종료까지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다.

    2.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22일이 퇴직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익일을 퇴직일로 보게 됩니다.

    3. 당직, 일숙직 근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사실상 통상근로가 이어지는 유사일숙직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당직근로라면 당사자간 약정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설사 귀하가 거부하신다해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20.03.04 243
근로계약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2020.03.02 17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2020.03.01 2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4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24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5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28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850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576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2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574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838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35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309
»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51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3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1 2020.02.13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