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20.02.20 17:54

안녕하세요.

직원분 채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월 단기 계약으로 직원분을 채용한 후 업무능력등을 지켜본 후 이 사람을 고용할 것인지 채용안할 것인지 판단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정해도 되는지..

3개월 단기로 계약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고용종료로 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들은것같은데 ,,

정규직 근로계약처럼 단기로 3개월로 계약해서 고용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했다면 이에 대해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의사로 3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20.03.04 243
근로계약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2020.03.02 17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2020.03.01 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4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24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5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28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850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576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2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571
»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838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35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306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45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3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1 2020.02.13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