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한지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입사 당시 조건 중 하나가 회사 빌딩 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는 회사 빌딩 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최근 갑자기 공지를 통해 직급에 따른 주차권 변경이 있다고, 더이상 주차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입사 당시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회사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사 조건당시의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입사는 헤드헌터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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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주차를 지원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주차지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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