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임다 2023.08.04 08:14

질문입니다

1. 현황

   ① a사: ***통신회사의 대리점(주식회사임,직영아님) , b,c,d,e,f는 a사의 직영 판매매장이었음

   ② e,f직영매장의 점장이 독립하여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e,f에서 소속된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자(3.3%로고 공제)로 신고하여 수수료지급 ▶ 대부분 근로자로 신고안함

   ③ 수수료계산이 어려워 독립된 e,f가 a사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사용하고 약간의

       사용로 지급

2. 질문

   ① e,f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로자인지요?

   ② e,f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독립된 개인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건지 아님 연대하여 a사도 책임을 지는지요?

      (전산만 사용하기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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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신회사의 대리점의 직영판매점인 사업장 e와 f에 소속된 직원이라 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인 해당 직영판매장의 점장에 의해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를 지급받아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던 세법상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즉 정상적이라면 근로자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 인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였는데 기본급이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5) 이에 근거하면 기본급이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매장관리 지침등이 사업주에 의해 정해져 이의 구속을 받고, 판매촉진과 관련된 활동등을 사업주의 지시나 본사의 방침등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며 업무 내용을 타인에 의해 대체할 수 없는 구조라면 해당 근로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업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사비로 사은품을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근로시간을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 전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후자인 경우 사업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7)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e와 f의 사업주가 각기 소속 직원들과 어떤 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e와 f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가 채용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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