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gogo 2019.07.14 07:52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다 음

-. 하나의 법인체에 3개의 독립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에 있어 하나의 독립 사업부(이하 제1사업부라 한다)에서 다른 하나의 독립 사업부(이하 제2사업부라 한다)로 제1사업부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다는 조건 하에 제2사업부에게 일정 금액의 금원(제2사업부 근로자 약간명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제2사업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제1사업부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참고 설명.

1) 3개의 독립사업장은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영업중에 있음.

2) 3개의 독립사업장은 각기 다른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제1사업부는 포괄임금제를, 제2사업부는 포괄임금제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근무지변경시(제1사업부에서 제2사업로 또는 그 반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퇴직금 정산 등) 재취업형태를 취하는 등 인사교류는 없음. 

3) 다만 3개의 독립사업장은 동일한 대표이사를 둠.

4) 제1사업부는 회원재 콘도로서 회원들의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여기서 충당되고 있으나, 제2사업부는 일반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고있음.

5) 제2사업부의 근로자는 이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명시적 합의는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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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내용의 문언을 근거로 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사업부 소속으로 근로제공 하기로 하였으나 제 1사업부 업무 일부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보수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통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의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경위와 관행임금지급의 내용등을 살펴 제2사업부 근로자의 제1사업부 근로제공에 대한 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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