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 2019.07.16 16:23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변경될예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9시에서 04시이고

구두로 연장근로 06시까지 있는것으로 이야기하고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17시로 근무 시작시간이 짧아지면서 사실상 근무연장이 되는데, 저의 집에서 왕복 3시간정도 걸리기때문에 수면 및 휴식시간 문제로 다니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19년 7월부터 동년 3개월인데 저와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진퇴사하고 아무조치도 취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포함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은 근무시간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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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정한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1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 퇴근시간이 익일 오전 6시 이고 출근시간이 2시간 앞당겨 질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4시간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 소정근무일등이 명시 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주 5일 근무한다 가정하면 1일 연장근로 4시간×5일로 1주 연장근로가 20시간 발생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산정대로라면 귀하의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연장근로의 확대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출근시간이 2시간 앞당겨 지고퇴근시간이 2시간 늦춰져 1일 오후 5시 출근에 익일 오전 6시 퇴근으로 근로제공이 이뤄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된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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