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엔 2019.05.24 11:02

지금은 전 회사라고 칭해야겠네요...제가 2017년 12월 27일경쯤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 2019년 2월 중순 정도에 퇴사처리가 되었구요...원해서 퇴사한건 아니었구요....그렇게 되버렸습니다...제가 처음엔 몰랐었는데...어느 분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계약직이라는 거였습니다...다른분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계약직이라 다른 회사로 옮긴거라구요...몇달 전 카톡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전 처음에 잡코리아 같은데서 봤을 때는 계약직이라고 안 쓰여져 있었는데...황당...그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옮겨가게 된 이유도 전에 있던 회사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계약직이었어서 다른 회사로 옮긴거라니...정말...그래서 같이 있던 다른대표에게 부탁해서 그쪽으로 옮긴거였습니다...원래 다른회사들도 계약직 뽑을때 정규직이라고 속이고 계약직 뽑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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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셔서 계약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로 볼 수 있으나 명시된 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정규직이라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나 그 밖의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19조에서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며, 채용절차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아쉽게도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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