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별 2019.06.23 16:09

18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비는 근로계약 체졀시 회사와 사전 협의돈 금액을 현물로 지급함.

이라 적어져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이 문구가 사라져 식대비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동의나 의견을 묻진 안했습니다만...일을 해야 하기에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6.2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식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위반이자식대비를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하나의 통일적인 근로조건인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식대비 폐지안을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고 동의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결정)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식대비가 귀하에게만 지급되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인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인지 알수 없으나전자라면 식대비가 빠진 변경된 근로계약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은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후자라면 근로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매월 식대비 10만원을 지급청구 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까만별 2019.07.03 20:17작성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2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88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3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71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43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7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41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67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6.25 131
근로계약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9.06.25 490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2019.06.24 177
» 근로계약 식대비? 2 2019.06.23 886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98
근로계약 사측의 정년 강제 하향에 대해 1 2019.06.20 15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5
근로계약 무단퇴사?무단결근? 1 2019.06.19 775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8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