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자포함 5인사업장에서 인사/총무/경리등 여러가지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사)
최근 신입직원이 입사하면서 5인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작은회사다 보니 이런일을 했던분이 없으셔서 근로계약서도
없는 사항이라 갖추어 놓으려고 합니다. 별문제가 없다면 이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작성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이 기제 및 급여를 산정해도 무방한지요?
근무장소 : 회사 지정장소(엔지니어가 대부분이라 출장이 잦습니다.)
업무내용 : 영업/납품/설치 및 시운전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이런경우 월 지급액의 구성을 (토요일 무급)
기본급 : 209시간 * 10,000원 = 2,090,000원
연장근로수당 : 52시간 * 10,000원 * 150% = 780,000원
휴일(토요일 근무할경우)근로수당 : 35시간 * 10,000원 * 200% = 700,000원
월근로시간이 총 296(주68시간)시간이 되는데 2019년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