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04.22 16:37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40시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이 센터에 지급됩니다.

지급 된 가산금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외근 근무가 많다 보니 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거나 은행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운데 나중에 공단에서 전산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환수 합니다. 이럴경우 약속된 근무를 임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지급되니 않았으므로 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는 지급하되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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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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