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날개 2019.04.26 02:53

현재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고요/ 계약기간 동안 실적 못올릴경우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퇴사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없고, 시간외근로하는데 수당도 안주고, 여러가지 근기법

위반사항도 많고요. 업무볼때 빨리하라는 압박도 많이받습니다. 

부모님 건강상태도 그렇고 제 정신건강상태도 안좋습니다. 여러모로 회사에 정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일한 만큼 월급을 주지 않아서

월급으로 생활비하기 빠듯해요. 이직준비하고 싶어도 재취업도 힘들뿐더러 ,자격증이 마땅히 없어서 매일같이 늦게 끝나니 자격증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정말 답답한 심경입니다.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id=counselling&document_srl=243476

이글을 보니까 2개월 이상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체불임금시에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귀하가 이직하기 이전 1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혹은 3할 이상 체불한 기간이 2(두달)이상이 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였는데도(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등)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 기간이 2월 이상일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마찬가지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비밀유지약정서내에 동종업종 이직금지 관련하여 질문 1 2019.06.14 673
근로계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으로 신고했는데 1 2019.06.09 379
근로계약 퇴사를 구두로 확정 후,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9.06.03 1093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대보험가입 거부 1 2019.06.01 1052
근로계약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9.05.31 244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32
근로계약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9.05.28 4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수당 지급 변경 1 2019.05.27 205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4
근로계약 계약직 표시도 없이 정규직으로 표시하는 건 원래 그런건가요??? 1 2019.05.24 524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90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2019.05.20 642
근로계약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잇습니다. 그만두고 이직할때 3일만... 1 2019.05.16 35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508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67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2019.05.07 1297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87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705
근로계약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2019.05.01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