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니 2019.05.01 21:29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서 사무직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B라는 SPC(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A회사 지분 OO%, 재무적 투자자(FI)가 OO%를 투자하였습니다.

B회사(특수목적법인)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대표이사는 C라는 회사 임직원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2명만 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B회사의 법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회사와 사무위탁 계약 및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운영 계약은 제가 근무 중인 A사와 체결하였고,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B회사를 관리하기위해서 저는 B회사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사업장의 정식 직원 또는 겸직으로 임명된게 아니라 직원들을 관리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근무하는 A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관리운영계약을 위해 겸직을 사내 규정으로 조건부로 허락 하고, 월급은 기존에 근무 중인 A회사에서만 받는다고하면, 제가 B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겸직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건>

A회사 : 질문자 근무하며 B회사 운영을 위해 B회사에서 용역비를 받으며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

B회사 : A회사와 재무투자자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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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성격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긴 하지만 겸업과 겸직으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이 불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직을 금지할 순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귀하의 겸직을 허용하였다면 사실상의 전직,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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