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우맘 2019.05.07 15:59

건설현장 근무 직원이다 보니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계산하기 번거롭고하여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 요일

6. 임 금

- 월급 : 3,200,000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0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0), 없음 ( )

매월 시간외수당(연장,휴일수당 포함)을 계산 그 누계가

사백만원(₩4,000,000)이 안 될 경우도 시간외수당으로

사백만원(₩4,000,000)을 지급한다.


급여를  3,200,000으로 시간외수당을 4,000,000으로 넣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시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 것이 맞는 지요?

통상임금계산시는 급여 3,200,000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시간당 통상임금 15,31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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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법정 제수당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없는 경우에 한 해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실근로시간에 비해 시간외수당을 많이 주는 경우라면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할 순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과 상관없이 효율성만을 이유로 많은 현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부에서는 금년중 포괄임금제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관외수당은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3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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