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가 2019.03.08 11:48

2017년에 회사를 입사했고 3개월 수습 과정을 거쳐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당시 제 연봉은 1850 기본연봉+퇴직금+만근수당 포함이었습니다.

2018년 다시 재계약을 요청하였고 다시 계약할 때는 2050 동일하게 기본연봉+퇴직금+만근수당이 포함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급여회수분이라는 명목으로 약 5만원가량 급여에서 차감했습니다

급여회수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고 급여회수분이 빠지지 않지만 제가 정정 요청을 하기 전까지

3~4개월 동안 급여회수분의 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회사측은 연봉의 10%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2017년부터 제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하면 계속 최저시급에 머물러 있는데요

회사 측에 재계약을 요청하려 할 때 퇴직금 별도와 현재 연봉의 10%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급여 회수분의 명목으로 몇 달간 5만원씩 돈을 뺐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불법인 것인지

그리고 현재 연봉 2050만원에서 나누기 13으로 현재 제 연봉은 1890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2050만원에서 10% 인상 2225에서 나누기 13 157만원을 빼면 현재 연봉이 2082인데 이 부분이 맞는지

연봉 협상에서 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 작년 5월에 급여회수분 명목으로 차감한 부분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측에 급여 회수분으로 차감한 임금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측이 임금 지급과정에서 과지급했다고 차감한 금액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측의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귀하의 현재 연간임금 총액이 2050만원이며 근로계약상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만근수당을 포함하여 205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발생한 월 1,576,923원이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되며,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귀하의 실질적 연간임금 총액은 1,576,923×12개월=18,923,076원인 것입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7,545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1,745,1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 근로계약대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면 22,686,950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퇴직금 명목을 제외하면 연간임금총액은 20,941,8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베이스 임금이 되며 여기에 귀하가 제시하고자 하는 인상율을 적용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2019.04.09 375
근로계약 기업회생기간중 근로자 권고사직 1 2019.04.08 1488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근로계약 계약기간 지키지 않는것 및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 1 2019.04.08 173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8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19.04.07 1284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지급 1 2019.04.03 431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관련문의드려요 2019.03.28 219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벌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할때 2019.03.27 499
근로계약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2019.03.27 41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 2019.03.27 1049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2019.03.26 213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근로계약 상담을요청합니다 급합니다ㅠㅠㅠ 2019.03.21 266
근로계약 한시적 근로 계약 변경 2019.03.21 353
근로계약 계약해지와 근로 수당 인상 질문 2019.03.21 169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8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2019.03.19 1295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