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로지커 2019.03.15 20:51

저는 20대 취준생이며, 3월 11월쯤 구인구직사이트에 회사로부터 면접제의를 받아 3월 13일날 그 자리에서 급하게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다음주 바로 근무가 아닌 3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수습기간(아르바이트)을 둔 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사정 (타 회사 면접 제의로 인한 이직 구인활동 + 가정사)로 인해 갑작스레 근무를 못할 것 같았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퇴사 전 18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위 퇴직절차를 어길 경우 이와 별도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 이상 및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보고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3월 25일부터 근무였기 때문에, 14일부터 24일까지라는 일주일이 넘는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면접을 봤던 날 바로 다음날인 14일에 이야기를 전했더니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서에 쓰여있는대로 손해배상 10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인수인계를 받거나 근무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월 15일 문자로 다시 남기기 25일까지 다음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계속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압박을 줍니다.

아직 근무 시작도 안했고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이 회사가 쓴 계약서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또한 25일 이후로도 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저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계속 회사측에서 수리를 안해 민사까고 판결이 나면, 저는 계약직이었다는 이유로 계속 다녀야 할까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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