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곰탱이 2019.02.12 12:00

용역회사 파견직(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회사가 설립 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본회사 건물이 총 대전 2군데 광주1군데 총 3개의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였습니다.

문제는 자회사가 설립 되면서 같은 직종 같은 직급인데 급여문제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간,당직,비번 (주간8시간,당직(주간근무+야간근무 총 16시간),비번(휴무))근무이고

같은 지역 옆 건물은 주간,당직,비번(주간8시간,야간(야간근무 총 10시간),비번(휴무))근무 중 입니다.

이대로라면 산수를 아무리 못하는 분이라도 윗 근무시간이 더 많다는걸 아실텐데 문제는 후자가 임금이 10만원 정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버렸다는겁니다.


자회사 대표님과 면담도 해보고 했지만 자회사 대표님은 본회사 직원(팀장급)으로 회사 설립 세팅만 하고 3년 임기제의 대표님으로

바뀐다는데 회사 설립 세팅 완료가 되면 다음 대표랑 이야기 해라 라는식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뭘 해도 저쪽건물 먼저 진행했는데 왠일로 근로계약은 우리부터 하나 했더니 이런 꼼수를 쓰려 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하네요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네요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질문 요점은

동일 회사 동일 직종 동일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부터 수당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을 다시 할수있는 사항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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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직으로 정규직과 차별받았다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처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처우란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1) 옆 건물과 귀하의 건물이 하나의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당해' 사업장인지 2) 사회적 신분, 예컨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차별인지 3)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 위반인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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