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망남 2019.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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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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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수습이라고 명기했지만 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이란 말그대로 정식채용 이전에 능력을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습(시용)기간 후 해고는 통상 해고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할 수 있겠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성적 불량으로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아닙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등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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