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23.07.03 11:11

주4일(월 ~ 목)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근로일과 휴일의 내용을 주4일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은 금, 토, 일 중에 2일은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ㅇ예시)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금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 외 주휴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표기 하였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1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5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7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17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7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67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7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3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27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07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3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298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8 Next
/ 228